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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융자일시조정과 융자소송

△문= 저는 작년에 직장을 잃어 집 페이먼트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부인의 수입으로 생활하다가 올해 2월 한인단체와 상담후 융자일시조정(Forbearance)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2주전에 은행에서 통보하기를 저의 주택이 차압대상이 되어 차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은행에 연락해 보니 저의 융자일시조정 신청서가 은행에 접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융자일시조정 신청서를 은행에 보냈더니 은행에서는 이미 차압대상이어서 저의 신청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주위에서는 융자조정(Loan modification)을 시도해 보라고 하는데 아직 직장을 잡지 못해 일시조정도 어려운데 장기적으로 융자조건을 조정해 주는 융자조정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저는 집을 꼭 지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답= 귀하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귀하 가정의 현재의 수입과 지출을 냉철하게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귀하의 가족이 벌어들이는 수입과 귀하의 가족이 소비하고 있는 경비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의 수입이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변동이 심한지 등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고 귀하의 가족이 소비하고 있는 경비에서 줄일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분석한 결과 어느 정도만 융자상환금이 조절되면 가계의 전체적인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다면 융자조정을 신청해 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주택차압 위기를 겪고 있는 주택소유주들에게 융자를 재조정해 주겠다고 하면서 수수료만 받고 업무를 처리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도주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업체들은 '100% 성공보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업체가 융자은행이 아님으로 이러한 표현을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융자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귀하의 가족이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소비하는 지출이 너무 많아서 균형이 맞지 않는다면 융자조정을 신청하는 것은 다소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주택을 포기하고 매각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현재의 가격이 많이 하락했을 것으로 추측되며 융자금이 그 주택의 현재가치보다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숏세일을 고려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숏세일은 은행에서 받은 융자금보다 주택의 가격이 낮을 때 그 낮은 가격에 그 주택을 매각하고 그 주택을 매각하고 나온 돈을 은행에 지불함으로써 은행에서는 그 차액을 탕감해 주는 방법을 의미하며 숏세일을 통하여 은행에서는 주택차압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비와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주택소유주는 차압을 면할 수 있음으로 양측이 모두 승리하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판단됩니다. 융자은행에서도 많은 부동산을 차압하여 다시 시장에 내놓는 복잡한 절차보다는 숏세일을 승인해 주는 경향이 있음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주택을 꼭 소유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에 한가지 더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귀하가 융자를 받을 당시 융자은행 또는 융자은행의 대리인이 융자를 제공하면서 관련법규를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그 융자은행과 새로운 차원에서의 협상이 가능할 수 있음으로 이에 대하여 부동산 변호사와 상의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문의: (213)738-7337 또는 davidwon@wonlawgroup.com

2009-04-08

[부동산 Q&A] 법인 명의

△문= 저는 부동산을 투자목적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을 구입할 때 개인 명의로 구입하는 방법 외에도 법인을 설립하여 구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차이점과 법인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많은 한인들은 부동산을 구입할 때 본인의 이름으로 구입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투자목적이나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서 법인을 설립하여 구입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다. 특히 부동산뿐 아니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여러 자산을 본인의 이름으로 소유하지 않고 본인이 설립한 법인의 형태로 분리 소유할 경우 만일에 대비한 자산보호의 역할을 하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실수로 타인을 교통사고로 피해를 주었을 때 부동산을 본인의 이름으로 소유했으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피해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부동산이 법인의 소유로 되어있을 경우에는 법인소유 부동산에 대한 청구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자산보호의 형태로서 부동산을 소유할 때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투자 전에 고려해볼만한 것이다. 부동산을 구입한 후 원하는 형태의 법인으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은 다시 양도에 관한 서류작업이나 세금에 관한 책임이 동반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구입하기 전 구입 주체에 관한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이 올바른 부동산 투자이다. 만약 부동산을 구입하는 법인 형태가 결정되지 않았거나 준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동산 구입 오퍼를 제시할 때 본인의 이름으로 오퍼를 제시하고 동시에 오퍼를 양도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하면 매매가 종료되기 전에 설립한 법인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형태로 매매를 종료할 수 있다. 부동산을 구입할 때 고려할 수 있는 법인의 형태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법인의 형태인 (1)회사(corporation) (2)S-회사(S-Corporation) (3)유한책임 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가장 일반적으로 그동안 선호돼 왔던 법인의 형태는 일반 회사(General Corporation) 이다. 일반회사의 장점은 첫째 투자자의 유한책임 둘째 회사법을 준수하고 세금을 계속 내는 한 법인의 영속성 셋째 새로운 투자자를 회사에 가입하는 데에 따른 쉬운 점이다. 반면에 회사의 단점은 소득세를 회사차원에서 그리고 배당금이 주주에게 지불될 때 이중으로 과세되는 등 세법에서 개인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점과 회사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S-회사의 일반회사의 장점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세금 면에 있어서는 이중과세의 단점을 제거한 장점이 있다. 주주가 많지 않을 경우 회사의 형태의 법인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일반회사보다는 S-회사가 유리하다. 단점은 주주의 수가 제한되어있고 회사법을 준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셋째 유한책임회사는 S-회사처럼 이중과세를 받지 않고 또한 회사의 경우보다는 구조나 운영이 간단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유한책임회사의 법인형태가 최근에 소개되었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단점이 있으나 법인 설립이 간단하고 S-회사와 일반 파트너십의 장점을 혼합한 형태이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목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추세다. 위에 설명한 법인 형태 외에도 일반적인 파트너십 트러스트의 형태도 부동산 구입이 이용되는 법인의 형태다. ▷문의: (213) 487-2371

2009-04-08

[부동산 Q&A] 융자조정과 자격요건

△문= 저는 2년 전 쯤에 한인타운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여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3개월 전쯤에 다니던 직장이 문을 닫아서 직장을 잃었고 새로 직장을 얻으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취직을 하지 못해 수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융자상환금을 납부하기 어려워져서 할 수 없이 신용카드로 융자상환금을 납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신용카드 한도액까지 다 사용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융자상환금을 납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주위에서 융자전문인들이 이야기 하기를 융자은행에 융자조정을 신청해 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신청자 중에서 융자조정이 성공하는 경우가 10%도 안된다고 하면서 신청해 보았자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집에서 오래 거주하고 싶은 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융자상환금의 연체와 이에 따른 주택차압이 미국 경기침체의 근원 중의 하나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주택 융자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주택소유주들에게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2009년 3월 4일 경에 발표된 '주택소유주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2008년 12월 31일까지 융자금 대출을 받았고 1차 융자액이 72만9750달러(1유닛 기준)이하이며 융자 당사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소유주는 융자조정을 통해 월 소득의 31% 선으로 융자상환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형 융자은행들도 '주택소유주 안정화 대책'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융자조정이란 일단 어떠한 이유로 재융자가 불가능하거나 집을 팔기에도 여유가 없는 분들 중에서 집을 포기할 의향이 없는 분들이 은행과 융자조건 등에 대하여 조정을 시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융자상환금이 연체되었다고 무조건 융자조정이 되는 것은 아니며 융자은행에서 보는 기준에 부합되고 동시에 주택차압보다 은행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선에서 융자조정을 신청해야 성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융자조정을 신청하려면 융자은행에 융자조정을 신청하면서 재정증명 소득증명 현재 처한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는 편지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이 지출보다 월등히 높은 경우 또는 지출이 수입보다 월등이 높은 경우에는 융자조정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융자은행의 입장에서 본 융자조정은 은행의 수익을 어느 정도 포기하더라도 주택차압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큰 손실을 막고 주택소유주 안정화를 통하여 주택시장의 안정을 꾀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처럼 뚜렷한 수입원이 없는 상황이라면 융자조정을 해주어도 그 조정된 융자상환금조차도 지불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의 의견으로는 귀하가 먼저 하셔야 할 것은 융자은행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명확한 수입원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즉 속히 직장을 구하여 수입이 생기시거나 배우자가 있으시다면 배우자의 수입도 가족 수입으로 포함하고 또 함께 사는 자녀가 수입이 있다면 자녀의 수입도 가족수입으로 포함하는 등 확실한 수입을 보여줄 수 있어야 그만큼 융자조정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융자조정에서 실패하는 것은 많은 경우 수입원을 보여줄 수 없거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융자를 제공하면서 관련법규를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융자은행으로부터 융자조정을 받는데 유리할 수 있음으로 부동산 변호사 등을 통하여 융자서류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문의: (213)738-7337 davidwon@wonlawgroup.com

2009-04-01

[부동산 Q&A] 소액주주 권리

△문= 저는 부동산을 투자하면서 다른 투자자와 함께 회산 법인을 설립하여 상업용 부동산을 구입하였습니다. 저는 여러 투자자중에서 적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주식 지분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진으로부터 회사에 대한 정보를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액주주로서의 권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최근 부동산에 대한 투자의 형태로서 직접 개인 이름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법인을 설립하여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특히 회사법인 소득세와 개인 소득세를 이중으로 내는 회사의 약점도 S-코퍼레이션을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경우에는 이중으로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한책임의 장점이 있는 회사를 동업자간에 무한 책임이 있는 파트너십(Partnership) 보다 선호한다. 이러한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진과 회사에 투자자로 참여한 주주간의 관계는 회사의 발전을 위한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때로는 갈등관계로 발전하는 경우가있다. 특히 회사가 공개된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소수의 주주를 가진 회사의 경우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경영의 상태를 확인하는것이 쉽지않을 때가 있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는 일반 회사법의 규정뿐아니라 주식시장의 감시및 규정에 의하여 주주가 필요로 하는 경영상태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소규모 비상장회사의 경우 이러한 경영정보가 대주주 경영주의 비성실한 태도 또는 감시기능이 적절히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주주에 대한 경영정보의 전달이 안될 가능성이 높다. 가주 회사법은 모든회사는 회사정관(Bylaws)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회의기록(Minutes of Corporate Meetings) 회계자료(Accounting Records)와 주주록(Share Register)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회사정보를 주주에게 열람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있다. 첫째 회사의 투표권을 가진 주식의 5% 이상을 소지한 주주는 어떠한 제한없이 주주명부에 관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주주가 주주명부 열람에 관한 요청을 서면으로 제출한 후 5일이 지난 후 회사는 일반영업시간에 열람을 허락해야 한다. 둘째 서면으로 된 열람요청서를 가주에 위치한 회사에 제출한 후 주주는 회계장부 및 회의기록을 감사 및 복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러한 감사는 회사의 영업시간에 회사의 본부가 위치한 장소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회계장부에 대한 감사는 주주자신이 직접할 수도 있고 변호사를 포함한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가주 회사법은 주주에 대한 권리와 이러한 권리가 회사에 의하여 거부되었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와 권리에 대한 집행권은 경영이 참여하지않는 주주에 대한 보호를 할 뿐 아니라 대주주 경영진에 대한 감시 및 견제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이 투명하지않거나 투자에 대한 감사를 해야할 경우 이러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주로서 경영진을 감시 견제할 수 있을 때 안전한 투자가 가능하다.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여러 투자자가 참여하여 투자를 할 경우에는 투자규모를 늘릴 수 있고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서로간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이에 따른 법률적인 권리를 이해하시고 또한 서로의 관계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문의: (213)487-2371

2009-04-01

[부동산 Q&A] 차압과 소비자 융자보호 법안

△문= 2년전 다운페이 없이 1차와 2차 융자를 통해 새집을 구입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에게 물어보니 구입가격보다 40% 이상 집값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불경기의 영향으로 그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현재 페이먼트 감당이 힘듭니다. 그 와중에 은행에서는 이제 몇달 후부터는 페이먼트를 더 지불해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융자회사에 알아보니 제가 가지고 있는 1차 융자가 변동 이자이고 그동안은 이자 중의 일부만 지불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모르고 있던 것이라서 무척 당황 스럽습니다. 그런데 차압을 당하게 되면 1차와 2차 융자를 다 탕감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으며 차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먼저 포클로저(유질처분)를 당하게 되는 경우 융자금이 탕감받게 되는 것은 융자의 종류와 그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서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은 융자 또는 재융자를 통하여 받은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그 주택의 구입대금을 값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라면 귀하의 주택을 담보로 설정된 1차 및 2차 융자금이 다 탕감되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2차 융자가 자동차 구입비 사업자금 등 기타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포클로져와 상관없이 2차융자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지게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류를 검토해 보아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포클로저를 피하는 방법을 알려 달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은행에서 제공한 융자서류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융자금을 납부하지 않는 한 포클로저를 피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받은 융자금 또는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은 융자금을 재융자하기 위하여 융자를 신청하게 되면 은행으로 부터 여러장의 해당융자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이 담긴 서류를 받게 됩니다. 융자기관에서는 주택소유주가 융자 또는 재융자를 신청할 때 예상되는 융자금액 상환금액 경비 이자율 등을 알려주기 위하여 보내주는 서류입니다. 그러나 막상 융자가 마무리되는 당시에는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융자를 신청하는 시점에서는 아직 이자율이 정해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융자신청인이 융자 프로그램을 바꿀 수도 있으며 융자은행에서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수정 및 변경하기도 하며 융자에 따른 비용은 더욱 정확하지 않음으로 최종적으로 정해진 융자관련 조건들은 신청인이 융자를 받으면서 최종적으로 서명하게 되는 융자서류에 명시되어 있게 됩니다. 이러한 융자서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여러가지 연방 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조건을 충족시키는 선에서 작성되어야 소비자인 주택 소유주들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법규 중의 하나가 소비자 융자보호 법안(Truth in Lending Act)이라고 하는 법규인데 이 법안에 따라서 융자은행에서는 주택소유주에게 융자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청인인 주택소유주에게 보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부사항에는 융자프로그램의 이자율 매달 지불하는 페이먼트 각종 경비 등에 대한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게 됩니다. 만일 이 세부사항에 담겨있는 내용이 소비자 융자보호법안이 규정을 위반하였다면 이에 따른 책임을 융자은행에 물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상으로 융자 원금 또는 이자율 등의 조절을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법적 자문은 귀하가 융자은행으로 부터 받은 융자서류들에 대한 법적검토가 이뤄져야 알 수 있겠습니다. ▷문의: (213)738-7337

2009-03-25

[부동산 Q&A] 무담보 채권단

△문= 저는 여러 부동산을 소유한 부동산 투자 전문회사에 상당액의 돈을 투자하였습니다. 최근에 이 회사가 과도한 투자와 잘못된 투자로 인하여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다가 챕터 11 구조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파산법원으로부터 무담보 채권단의 참여의사를 묻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무담보 채권단의 역할에 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답= 일반적으로 파산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 모든 채무와 자산을 청산하는 챕터 7 둘째 일정한 소득 있는 봉급자의 부채조정을 하는 챕터 13 그리고 기업구조조정을 하는 챕터 11이 그것이다. 최근 경기악화로 인하여 건실했던 기업이 일시적이 현금수급에 문제가 생겨 챕터 11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한인기업에서도 자주 발생한다. 특히 부동산이 주요 자산인 회사의 경우 챕터 7을 통한 자산 청산의 경우 보다 챕터 11을 통한 구조조정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챕터 11에서는 자산을 청산하지 않고 채권의 지불금액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자금 회전의 악화에 의한 경영악화 일 경우 챕터 11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른 파산과 달리 챕터 11 파산에서는 무담보 채권단이 결성되어 기업의 구조조정에 참여하게 된다. 무담보 채권단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챕터 11 파산에 관련된 모든 무담보 채권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다. 즉 무담보 채권단 중 일부의 채권자의 이익이 아니라 전체 채권단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것이다. 챕터 11 파산이 신청되면 네 가지의 경우로 파산이 종료된다. 파산 기각 챕터 7 파산으로의 전환 성공적의 구조조정 또는 청산중 한가지의 경우로 종료된다. 이러한 각각의 챕터 11 파산이 진행될 때 무담보 채권단은 무담보 채권자의 권익을 대변하여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특히 파산자와 담보 채권자의 담보사용에 관한 권리 분쟁이 있을 때 파산자가 사업 운영에 있어서 불법적이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경영을 할 때 파산자가 새 융자를 받으려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무담보 채권자의 권익을 대변해 파산자의 결정을 반대하거나 결정과정에 참여해 무담보 채권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한편 챕터 11 파산이 기각되거나 챕터 7으로 전환되는 경우보다는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이룰 때 무담보 채권자의 이익이 확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파산자의 경영결정을 반대만 하기보다는 구조조정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파산자의 결정이 문제됐을 때 파산 기각이나 챕터 7 전환을 즉각적으로 요청하기보다는 파산자에게 경고를 미리 줌으로서 사태가 악화되기 전에 협력과 협상을 하는 것이 무담보 채권자의 채권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인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무담보 채권단은 무담보 채권규모가 상위 20위안에 드는 채권자중 참여를 희망하는 채권자로 구성되고 자체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또한 변호사 비용 또한 채권단에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챕터 11을 신청한 회사가 법원의 명령을 받아 지불하게 된다. 무담보 채권단 참여 요청을 받았을 때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무시하지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변호사의 협조를 받는 것이 채권회수를 위한 최선의 방법임을 주지해야된다. ▷문의: (213)487-2371

2009-03-25

[부동산 Q&A] 융자조정 및 융자소송

△문= 로스엔젤레스에 6유닛 아파트를 사서 그중에 한 유닛에서 살다가 그 아파트에서 에퀴티를 뽑아서 한인타운에 위치한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그 주택은 서브프라임 융자를 받았고 이자를 1%만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원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는데 이제 몇달만 있으면 페이먼트가 두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현재도 겨우 페이먼트를 하고 있는데 그 주택의 페이먼트가 두배가 되면 저는 도저히 그 페이먼트를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숏세일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 그 주택을 구입할 때 구매가격의 80%를 1차로 10%를 2차로 받았고 10%를 다운하였습니다. 만일 숏세일이 되지 않으면 저희는 그 주택의 페이먼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파트도 입주자들이 임대료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아서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만일에 숏세일이 안되는 경우 다른 해결 방법은 없는지요? ▼답= 현재 귀하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귀하만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의 많은 이웃들이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경기의 한파로 인하여 많은 이웃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지난 1980년대초에도 왔고 90년대초에도 왔으며 이제 그때보다 더 큰 한파가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미국정부와 금융권도 잘 알고 있으며 금융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보다 신속하게 융자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많은 물량들이 숏세일로 나오고 있으며 숏세일 자체는 금융회사들이 반드시 고객의 요구에 따라 숏세일에 동의해 줘야 하는 의무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숏세일이 실패하는 경우도 많으며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 기간을 참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귀하가 숏세일에 실패하시는 경우 다른 해결 방도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특히 귀하의 경우 융자를 제공받는 귀하의 수입과 귀하가 한달에 지출해야 하는 고정경비 등을 고려해 볼 때 1%의 이자만을 지불하는 것은 귀하가 감당할 수 있겠으나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귀하가 실제로 지불하여야 하는 상환금은 처음부터 귀하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융자를 제공한 것이라면 이는 약탈적 융자행위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탈적 융자행위는 캘리포니아 뿐만 아니라 연방정부에서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융자를 받은 서류들을 검토하여 처음부터 잘못된 융자를 은행에서 제공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 집에 계속 거주하고 싶은 의사가 있다면 숏세일에 대한 시도뿐만 아니라 귀하가 받으신 융자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하여도 검토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만일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귀하의 주택을 담보로 받은 1차 및 2차 융자의 원금을 그 주택의 현재 시세의 90%까지도 삭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이자율의 조정도 가능하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융자상환기간을 길게 늘림으로써 월 페이먼트도 낮출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가지고 있는 융자관련 서류들을 검토해 보기 전에는 정확한 법적 자문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자세한 법적 자문은 부동산 담당 변호사를 만나서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738-7337 davidwon@wonlawgroup.com

2009-03-18

[부동산 Q&A] 파산 시 자산면제

△문= 저는 회사원인데 현재 부담하기 힘든 금액의 크레딧 카드 빚이 있습니다. 챕터 7 파산을 고려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 제가 갖고 있는 자동차와 집을 계속 소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주택융자금을 제외한 집의 가치는 약 7만달러 정도 됩니다. 차는 중고차 시세에서 융자금을 제외하면 약 5000달러 정도 됩니다. ▼답= 미국 파산번의 기본적인 구조는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하여 채무를 조정하거나 면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채권자의 추심으로부터 보호되는 자산을 면제자산이라고 합니다. 연방법에서도 면제자산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가주 법에서는 연방법에서 보장해주는 면제자산보다 더 광범위하게 보장해 주므로 가주에서는 가주 법에 따른 자산면제를 하게 된다. 자산면제에 대한 법적조항은 가주민사 소송법 703조와 704조에 자세히 명시돼 있는데 703조에 명시된 면제 조항을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704조에 명시된 면제 조항을 적용할 것인가는 파산자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해야한다. 일반적으로 주택자산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주택에 가치가 없을 경우 703조의 면제 사항을 선택하게 된다. 가장 큰 이유는 703조에서는 어떠한 자산에 관계없이 2만725달러의 가치까지는 면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위의 질문한 경우에는 주택의 가치가 7만달러이기 때문에 703조에 의한 혜택이 없기 때문에 704조의 홈스테드 면제가 유효할 수 있다. 704조에 의하면 주택의 경우 65세 이하의 부부일 경우 7만5000달러까지는 면제가 되고 65세 또는 장애인 그리고 55세의 저소득층일 경우에는 12만5000달러까지 면제된다. 따라서 위의 질문의 상황에서는 704조의 면제 조항을 적용하면 파산을 해도 파산법원으로부터 청산해서 다른 무담보 채권자의 채무를 갚는데 써야할 자산으로부터 제외가 된다. 자동차의 경우에도 703조와 704조는 면제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 704조에서는 모든 자동차의 가치에서 2550달러까지 면제가 되고 703조에선 단 한 대의 차량에 대해서 3300달러까지 면제가 된다. 위의 질문을 예로 든다면 주택에 대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704조의 면제 조항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른 자산에서도 동일하고 704조에 명시된 면제조항을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5000달러의 가치에서 2550달러까지는 면제가 적용되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파산법원의 파산관재인이 처분해서 2550달러를 파산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의 채무를 청산하는데 쓰여질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파산관재인이 보는 가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산 가치보다는 낮은 경우가 많다. 이유는 파산관재인이 보는 자산 가치는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정상거래에 의한 가치보다 낮고 또한 청산 과정에 따른 거래비용을 감안한 가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파산자가 보는 가치보다는 훨씬 높아야 파산관재인이 청산할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위의 경우처럼 비록 자동차의 가치가 2550달러를 초과한다 하더라고 파산관재인이 실제로 청산을 할 것이라 확신하기는 어렵다. 703조와 704조에서는 자동차와 주택 외에도 가구 옷 보석 보험금 은퇴 연금 사회 안전 보장 혜택 묘지든 광범위하게 면제 자산을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파산자의 자산 상태에 따라서 703조 또는 704조의 면제 자산항목을 정해야 하므로 파산전문변호사의 정확한 조언이 필요하다. ▷문의: (213)487-2371

2009-03-18

[부동산 Q&A] 임대계약권 피양도자의 책임

△문= 저는 LA 인근에 위치한 상업용 건물 내에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체는 다른 사람이 운영하던 것을 제가 3년 전쯤 구입한 것입니다. 제가 그 사업체를 구입할 때 에스크로를 통해 구입하였으며 먼저 주인이 가지고 있던 임대계약서를 양도받았습니다. 제가 양도받을 때에 임대계약기간이 4년에 옵션 5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임대료를 지불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사업체를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쉽지 않아 결국 그냥 사업체의 문을 닫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이야기하기를 제가 사업체의 문을 닫게 되면 저에게 임대계약권을 양도한 먼저 주인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미 제가 그 사업체를 구입하고 운영해 왔기 때문에 먼저 주인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는 것으로 알았었습니다. 제가 그 사업체의 운영을 포기하고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면 전주인에게도 피해가 가게 되는지요? ▼답= 임대계약서를 보면 그 임대계약서상의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 임차인이 따라야 할 절차와 의무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임대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임대계약서상의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건물주의 사전 동의를 문서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처럼 사전 동의없이 임대계약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게 되면 이는 임대계약을 임차인이 위반하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퇴거소송을 당할 수도 있게 됩니다. 건물주의 동의를 받고 절차상 하자가 없이 임대계약서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게 되면 임차인(양도인)과 새로운 임차인(양수인) 사이에 임대계약권의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며 그 내용을 건물주 (임대인)가 승인하는 문서로 된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양도계약서에는 경우에 따라서 새로운 권리 또는 의무가 부과되기도 하는데 그 내용에 따라서 양도인이 그 사업체를 팔고 임대계약권을 구매자에게 넘겨준 후에 어떤 책임과 의무가 있는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그 내용을 잘 살펴보고 서명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양도인이 임대계약서 상의 권리와 의무를 그 사업체를 구입하는 분에게 양도해 준 후에도 계속해서 그 임대계약권을 양도하기 전과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임대계약권을 양도받은 사업체의 구입자가 임대료를 제때 지불하지 않던지 임대계약서에 있는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된다면 그 입주자에게 임대계약권을 양도해준 피양도인인 그 사업체의 전 주인에게도 이에 따른 책임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귀하가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거나 사업체의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게 되면 이에 따른 책임을 귀하에게 그 사업체를 매각하고 임대계약권을 양도해 준 먼저 주인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경우에서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임대계약권을 양도하면서 작성하게 되는 양도계약서에 임대계약권을 양도하는 자는 더 이상 그 임대계약서에 있는 책임과 의무에서 면제가 된다고 하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흔하지 않으며 이러한 내용이 양도계약서에 명기되는 경우는 대부분 건물주에게 이에따른 보상을 추가적으로 제공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즉 건물주가 임대자의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대신 어떤 댓가를 받아야만 이러한 면제조건을 양도계약서에 첨부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귀하의 임대계약서와 양도계약서 등을 검토해 봐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의: (213)738-7337 davidwon@wonlawgroup.com

2009-03-11

[부동산 Q&A] 법정관리인 제도

▲문 = 저는 다른 세명의 파트너와 함께 대형 아파트를 공동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약속과는 달리 관리를 담당한 파트너가 아파트의 운영과 관리에 있어서 불투명한 의사 결정과 수익에 대한 분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파트너와 함께 소송을 계획하고 있으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아파트의 관리와 수익을 담당하고 있는 파트너를 신임할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 소송기간 중 제삼자가 아파트를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답 = 위의 질문에서 제기하는 제삼자에 의한 부동산을 관리하는 제도가 있다. 파트너간에 분쟁이 생겨 소송이 제기 됐을 경우 법원에 명령에의해 중립적인 제삼자를 부동산 관리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러한 사법제도을 법정관리인 제도(Receivership)라 한다. 법정관리인 제도는 소송기간중 분쟁의 원인인 부동산이나 개인 재산을 소송당사자에서부터 관리의 의무를 박탈하고 법원이 임명한 법정관리인에게 부동산이나 개인재산에 대한 관리를 위임하는 것이다. 법정관리인 제도는 부동산에 관련된 파트너간의 분쟁뿐 아니라 법정차압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사기로 인한 부동산 매입 퇴거명령소송이나 부동산 분할 소송에서도 소송기간동안에도 법정관리인의 임명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정관리인 제도의 목적은 소송당사자가 직접 부동산을 관리하지 못하게 함으로서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소송당사자가 다른 소송당사자에게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임의적인 행동을 제약하는 데에 있다. 소송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법원이 임명하게 되지만 법정관리인은 소송당사자의 어떠한 명령을 받지 않고 오로지 법원이 규정한 권한에 의하여 부동산을 관리하게 된다. 소송당사자간에서는 중립을 유지하게 되어있고 부동산의 가치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의무만 있다. 법정관리인의 임명은 부동산을 소유 관리하는 소유주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엄격한 사법제도이므로 법원에서는 법정관리인 임명의 요청이 있을 때 신중하게 부동산에 관련된 소송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한다. 법원이 법정관리인의 임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법정관리인은 부동산에 대한 운영 관리의 권한을 갖게된다. 그러나 법정관리인은 부동산에 대한 법원인 규정한 권한 내에서 운영관리를 할 수 있으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에는 변동은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의 순위나 권한에 관해서도 변동은 없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없으므로 자의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 그러나 부동산의 처분이나 매각이 필요할 경우 법원에 매각처분을 요청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매각할 수 있다. 법정관리인이 운영 관리하는 부동산에 관해서는 법정관리인은 부동산의 소유주를 대신하여 운영하는 것이므로 법정관리인은 부동산 운영관리에 있어서 부동산의 가치를 유지하고 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경영을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거나 불공정하고 사기성의 행동을 했을 경우 법정관리인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법정관리인의 임명은 파트너간의 분쟁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나 매우 엄격한 사법제도이므로 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한다. ▷문의: (213)487-2371

2009-03-11

[부동산 Q&A] 융자상환금 조정

△문=저는 2006년 2월에 현재 살고 있는 집을 구입하였고 은행으로 부터 1차융자를 받았는데 현재 남아있는 융자액이 35만달러정도되며 그 집의 현시세는 30만달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1% 최소상환금으로 월 1250달러를 지불해 왔는데 작년 말부터 은행에서 융자금이 원래 융자를 받은 금액의 110%가 넘었다고 매월 지금 지불하던 금액에 추가로 1000달러를 지불하라고 통지가 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사업이 잘 안되고 저는 아이를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일자리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말에 친구에게 소개받은 사람을 통하여 은행에 융자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때부터는 그분의 조언대로 융자상환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시 중간에서 도와주는 분이 이야기하기를 수입이 적자면 아예 도와주지 않을 것임으로 적당히 수입을 늘려서 보고해라고 해 늘려적은 금액으로 융자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은행에서는 저의 수입으로 지금의 융자금을 지불할 수 있다며 융자조정을 거부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현재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부동산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금융권에 불어닥친 한파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에서 구매자가 융자를 받기가 매우 어려워진 이유도 있지만 또다른 이유로는 경기 침체로 인해 주택 차압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경기 불황으로 인해 점점 수입이 줄어들어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사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자 주택대출 은행권에서는 정부의 도움을 입어서 차압 위기에 처한 가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융자상환금 조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돕고 있습니다. 각 은행마다 나름대로 융자상환금을 조정해 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행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큰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것임으로 주어진 기준 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택 소유주들을 융자은행에서 돕고 있는 또다른 이유는 주택을 유질처분하여 압류하는 경우 그 절차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압류 후에도 그 주택을 매각할 때까지 관리해야 하는 문제 등 여러가지 은행의 본연의 업무와 다른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일에 현재 지불하고 있는 월상환금을 지불할 충분한 수입이 없을 때에는 그 집을 무조건 포기하는 것 보다는 은행과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논의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것이 융자상환금 조정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처럼 융자상환금 조정을 하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의 현재상황을 솔직하게 은행에 제공함으로써 진실되게 은행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일 잘못된 정보를 은행에 제공하여 융자상환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머지않은 장래에 또다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책이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귀하의 가정에 들어오는 수입이 아예 적자라고 한다면 아무리 융자금의 상환액수를 조정한다고 해도 그 조정된 상환금을 감당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은행에서 그 집을 매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여 숏세일 등을 검토해 보는 것이 한 방법일 것입니다. 아울러 그 융자를 받은 서류들을 검토하여 처음부터 잘못된 융자를 은행에서 제공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자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음으로 자세한 법적 자문은 부동산 담당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738-7337 davidwon@wonlawgroup.com

2009-03-04

[부동산 Q&A] 에이전트 제재

△문= 집을 구입하면서 저를 대변했던 에이전트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결국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에이전트가 잘못했던 부분을 해결하여 구매를 완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이전트의 부도덕적이고 책임을 완수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부동산국에서 제재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동산국에 이러한 에이전트를 고발할수 있는지요? ▼답= 가주에서 활동하는 부동산 에이전트는 가주 부동산국(Department of Real Estate)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 라인선스를 유지시켜 준다. 또한 부동산 에이전트가 부동산법을 어겼을 경우 라이선스를 일시정지 또는 박탈을 할 수도 있다. 부동산 에이전트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 피해자는 일반 법원에 피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동산국에 불법적인 행동을 고발할 경우 부동산국은 고발내용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 부동산국은 피해자로부터 서면으로 된 고소장이 접수되면 두가지 형태로 진행한다. 첫째는 공식적인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에 관련된 에이전트나 증인을 인터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된다. 사실관계조사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부동산국에 소속된 변호사를 통하여 해당 부동산 에이전트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행정소송은 일반 법원소송과는 달리 부동산 행정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따르게 된다. 부동산법 행정소송에서는 고소당한 부동산 에이전트와 부동산국의 변호사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며 고소를 한 고소인은 부동산국 변호사의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된다. 행정소송판사는 양측의 내용을 검토한후 고소의 내용이 인정되면 부동산 에이전트의 라이선스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다.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금전적 손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일반법원에 피해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법원에서 피해보상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았을 경우 가주 부동산국이 관리하는 교육과 연구에 관한 펀드(Education and Research Account)로부터 피해액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교육과 연구에 관한 펀드는 부동산 중개인에 의한 사기로 손해본 피해자를 보호해주기 위한 것이다. 만약 피해자가 교육과 연구에 관한 펀드를 통해서 피해보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중개자는 자동적으로 라이선스를 박탈당하게 되고 해당 부동산 중개자는 교육과 연구에 관한 펀드에서 지불된 보상금을 지불하기 전에는 라이선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부동산 에이전트로 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부동산국에 피해사실을 고소함과 동시에 피해보상을 받기 위하여 피해보상소송을 진행해야 부동산 에이전트의 라이선스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뿐만 아니라 피해보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로 로스앤젤레스 지역 부동산국의 주소와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다. 320 West 4th Street Suite 350 Los Angeles CA 90013-1105 (213)620-2072 ▷문의: (213)487-2371

2009-03-04

[부동산 Q&A] 숏세일 할 때 고려 사항은?

△문=집을 3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집은 렌트비 만으로 페이먼트가 되지 않아 제가 보태서 내고 있고 두번째 집은 4개월 전부터 세입자가 렌트비를 내지 않아 더이상 페이먼트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달부터는 페이먼트는 물론 재산세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번째 집은 저의 크레딧을 빌려줘 친구가 집을 산후 그 친구에게 양도해 준 집인데 최근 그 친구도 사정이 좋지 않아 페이먼트가 자주 늦고 재산세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고 막막합니다. ▼답=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포기도 해야 하고 모험도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가능한한 빨리 그리고 적당한 시기에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첫번째 집은 모자라는 만큼 채워서라도 페이먼트를 하고 있지만 두번째 집은 전혀 세입자에게서 들어오는 수입이 없는 상태라면 신속히 세입자를 강제퇴거 시킨 후(강제퇴거하는데도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음) 숏세일부터 해보기를 권합니다. 세 집의 페이먼트를 모두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급적 빨리 숏세일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다만 3집 중 한 곳에서 살면서 페이먼트를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단 오래동안 살 것이 아니라 임시방편으로 사는 것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상담하신 분의 경우 세 집 모두가 직장에서 멀고 출퇴근 하기도 불편하다고 했는데 이럴 경우엔 임시로 들어가 사는 방법보다는 신속하게 숏세일을 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을 구입할 때 다운페이한 돈의 미련 때문에 계속 미루다 보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어 빠른 결단이 필요합니다. 현명한 선택으로 불경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 줄이기 바랍니다. ▷문의:(562)824-4989

2009-02-27

[부동산 Q&A] 숏세일 및 융자소송

△문=저는 지난 1월에 은행에 융자조정(Loan Modification)을 신청했었고 지금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융자조정이 이뤄지게 되면 한달에 2000달러씩을 지불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밀린 5개월 모기지 페이먼트를 조정된 금액으로 내더라도 1만달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난 주에 남편이 실직했고 현재 직장을 찾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저도 직장에서 근무시간이 줄어든 관계로 저희 가정의 수입이 삼분의 이 이상이 줄어서 이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융자조정이 마무리되더라도 조정된 금액인 2000달러도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부터 페이먼트를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혹시 지금이라도 숏세일을 할 수 있을런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귀하의 경우에는 융자은행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어서 융자금 조정이 이뤄지게 된 상황이라서 그 상황만으로는 좋은 결과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부군께서 직장을 잃으셨고 귀하의 직장도 근무시간이 줄어든 관계로 융자금 조정이 별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융자조정을 해 주는 것과 숏세일에 동의하는 것은 두개의 다른 내용임으로 융자금의 조절을 포기한다고 하여 숏세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숏세일과 관련되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그 주택의 은행의 차압절차에 들어가서 경매가 언제쯤 열릴 것인가 입니다. 만일 경매가 바로 이뤄질 상황이라면 그만큼 숏세일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상 구매자를 찾고 구매계약을 맺고 은행에 숏세일을 신청하고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융자금이 1차만 있는 것이 아니라 2차 3차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숏세일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먼저 부동산 중개사와 상의하여 구매예정자를 찾아보실 것을 권해 드리며 숏세일을 은행에 신청하는 절차는 해당 부동산 중개사 또는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와 상의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될 때까지 은행에서 발생되는 비용도 적지 않으며 부동산을 차압한 후 매각될 때까지 발생되는 경비와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은행에서는 숏세일의 조건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귀하의 숏세일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동산 경기가 내려간 상황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호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숏세일을 이용하여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좋은 부동산 중개사를 만나시면 성공적으로 숏세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됩니다. 또 한가지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귀하가 융자를 받을 당시에 은행에서 부당한 방법이나 조건으로 귀하에게 융자를 제공한 상태라면 그 융자 자체를 잘못 제공하였음으로 이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는 부당융자 소송을 시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송은 다른 소송과 마찬가지로 그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음으로 이에 대한 결정을 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믿을 수 있는 변호사와 상의하실 것을 권면합니다. ▷문의: (213)738-7337 또는 davidwon@wonlawgroup.com

2009-02-25

[부동산 Q&A] 융자조건

△문=저는 LA한인타운 인근에 위치한 주거용 건물을 매입하고자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주택감정서가 나왔는데 그 감정서에 따르면 제가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의 감정가격이 그 구매예정가보다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는 구매예정가격의 70%만 융자해 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최소한 구매예정가격의 80%는 융자가 나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고 다운페이는 단지 구매가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밖에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제가 융자를 받지 못하여 그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면 저에게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답=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해당 부동산의 감정가격보다 구매예정가격이 높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가격은 과거에 팔린 건물들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이미 과거에 팔린 가격은 시장가격보다 훨씬 낮은 금액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감정가격이 구매가격보다 높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가격이 과거의 높았던 부동산 가치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일반적으로 삽입되는 조건들 중에서 감정가격이 얼마 이상 나와야 그 건물을 구입하겠다고 하는 조건(Appraisal Contingency)과 융자를 어떤 금액 이상 받아야 그 건물을 구매하겠다고 하는 조건(Loan Contingency)이 있습니다.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면 구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그 구매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여러가지 조건을 달게 됩니다. 즉 그 조건들이 맞아야 그 건물을 구입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귀하가 서명하신 계약서에도 이러한 조건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먼저 그 구매계약서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검토해야 할 조건은 감정가격이 구매예정가보다 같거나 높게 나와야 한다고 하는 조건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이처럼 감정가격이 구매예정가 보다 많이 나왔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후퇴하는 때에는 구매예정가 보다 감정가격이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으로 검토해야 할 조건은 융자금이 구매가격의 몇 퍼센트 이상 나와야 된다고 하는 조건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융자금이 구매가격의 80%는 되어야 한다고 하는 조건이 있는데 은행에서는 구매가격의 70%만 융자를 해 주겠다고 하면 그 건물을 구입하지 않아도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만일 이 조건이 구매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아무리 감정가가 많이 나와도 은행에서 많은 다운페이먼트를 요구하게 되면 그 건물을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동산 구매를 위하여 작성하게 되는 계약서에는 여러가지 꼭 필요한 조건들이 삽입되어 있어야 어떤 뜻하지 않은 상황에 처하는 경우 그 건물을 구입해야 할 의무에서 벗어나실 수 있게 됩니다. ▷문의: (213)738-7337 또는 davidwon@wonlawgroup.com

2009-02-18

[부동산 Q&A] 약탈적 융자행위

△문=저는 한인타운 인근에 위치한 주택을 5년 전쯤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부동산 중개사가 이야기하기를 재융자를 하면 처음 3년 동안에는 매달 이자만 지불하게 됨으로 월 상환금이 줄어든다고 하면서 재융자를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월 상환금이 줄어 든다고 하는 것이 매우 매력적이기에 재융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3년이 다 가고 원금과 이자를 함께 지불해야 하는 데 그 금액이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지금와서 생각하니 저는 그 당시에 꼭 이처럼 재융자를 해야 할 이유가 없었는데 단지 몇년간 상환금을 적게 낸다고 하여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재융자를 하기 전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월상환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융자은행에 저의 월 융자상환금을 조절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답=1999년 이후로 연방주택개발국에서는 융자회사 감정사 부동산중개사 또는 그밖에 융자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이 주택소유주에게 피해를 입히는 약탈적인 융자행위(predatory lending)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기 위한 각종 연구 법규제정 소비자보호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재융자하는 것은 아마도 귀하가 하는 융자관련 행위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많은 융자회사 감정사 및 부동산 중개사들은 귀하의 이러한 투자 결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야에 종사하는 소수의 사람이나 회사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기 위해 소비자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약탈적 융자행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약탈적 융자행위의 예를 들면 (1)구매자에게 잘못된 감정가격을 제공함으로써 시세보다 비싼 값에 주택을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2)소비자의 수입 경비 다운페이먼트를 위한 현금이 충분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거짓서류를 융자기관에 제출하도록 해 융자받도록 하는 행위 (3)융자 신청자의 수입과 경비 등을 고려해 볼 때 융자기관이 제공하는 융자금의 상환이 어려울 것을 알면서도 융자를 제공하는 행위 (4)신용상태가 아니라 인종 등을 기준으로 높은 이자를 적용하는 행위 (5)불필요한 또는 제공되지도 않은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행위 (6)만기일에 융자금의 잔금을 한꺼번에 갚도록 되어 있는 융자 융자된 원금의 상환이 없이 이자만 지불하도록 제공된 융자 또는 만기일 전에 완납을 하면 높은 벌금이 부여되는 융자를 받도록 유도하는 행위 (7)차용인이 의료비용을 지불해야 하거나 직장에서 해고돼 생활비가 필요하거나 부채를 갚아야 하는 상황임을 알고 그 차용인의 에퀴티가 있는 주택을 담보로 융자를 받도록 유도하는 행위 (8)차용인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주택에 에퀴티가 있는 것을 알고 재융자를 유도하는 행위 (9)주택개량공사를 하도록 부추긴 후에 그 금액을 높은 이자로 융자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귀하가 현재 상환하고 있는 융자를 제공받을 당시에 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거나 위에 해당하는 융자를 받으셨다면 귀하가 약탈적 융자행위의 피해자 중의 하나일 수도 있음으로 전문가에게 이에 대한 상담을 의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738-7337 또는 davidwon@wonlawgroup.com

2009-02-11

[부동산 Q&A] 파산신청 조건

△문=부동산가치의 하락과 비즈니스 악화로 파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파산법에서는 파산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강화했다고 들었습니다. 파산을 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2005년에 개정된 파산법은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채무자가 해야 할 의무규정을 신설하거나 강화했다. 개정 파산법의 기본적인 취지는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경우 챕터7 파산보다는 구조조정을 목표로하는 챕터13을 통해 여유가 되는 소득으로 빚의 일부를 갚도록 하는데 있다. 개정 파산법은 개인이 파산신청을 하기전 180일 안에 공인기관으로부터 크레딧 교육을 받아야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크레딧 교육을 완료했다는 증명서가 없을 경우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없다. 크레딧 교육의 목표는 채무자가 파산을 하지 않고 채권자들과 채권지불계획이 가능한가를 크레딧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다. 크레딧 교육을 마치면 수료증을 받게 되고 이 수료증을 파산 신청할 때 법원에 같이 제출해야 한다. 크레딧 교육을 받았다는 수료증이 없을 경우 파산은 자동 기각된다. 크레딧 교육은 법원에서 공인한 기관에서 받아야 되며 인터넷 또는 전화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2시간 정도 소요된다. 개정 파산법에서 개인이 파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소득증명과 챕터7 파산을 할 수 있는 소득의 기준이다. 과거에는 현재 소득이 많고 미래에도 확실한 소득이 있어서 현재의 채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챕터7 파산이 허락됐다. 따라서 채무자에게는 현재의 채무를 면제받고 미래의 소득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고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개정 파산법에서는 채무자의 소득이 채무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중간소득수치를 넘을 경우 에는 챕터7 파산을 허용하지 않고 챕터13을 통해 기본적인 지출을 제외한 소득을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중간소득수치는 파산법원 웹사이트에 가면 확인할 수 있다. 중간소득 수치를 넘지 않았을 경우에는 챕터7을 신청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으나 중간소득 수치를 넘었을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Means Test 라는 필요지출과 소득을 다시 비교하는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파산법에서 허용하는 필요지출을 제외하고도 남는 소득은 챕터13 파산에 있어서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는 금액으로 결정된다. Means Test를 통해서 챕터 7 파산이 불가능하고 챕터13 파산만이 가능할 때는 필요지출을 제외한 소득은 5년 동안 나눠서 채권자의 빚을 갚는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하게 된다. 이러한 소득을 결정하는 기준은 파산하기 전에 6개월간의 소득을 평균화하는 것이므로 지난 6개월간의 소득이 정상적인 소득보다 특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높았을 경우에는 파산신청을 연기해서 월 평균소득을 낮춤으로서 챕터7 파산을 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얻을 수 있다. 파산을 하기위해서는 위의 설명한 조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지난 8년 안에 파산을 해서 채무면제를 받았으면 안 된다. 둘째 파산 신청 전 180일안에 파산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셋째 세금보고서와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파산을 고려할 때는 반드시 파산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야 한다. ▷문의: (213)487-2371

2009-02-11

[부동산 Q&A] 집단 임대료 거부

△문=저는 한인타운 인근에 위치한 상가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업체가 입주해 있는 상가에는 7개의 사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들어 저만 장사가 잘 안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입주자들도 경기가 좋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업체 주인들이 논의하기를 건물주에게 지불하는 임대료를 다함께 지불하지 말고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감해 달라고 요청하면 건물주가 우리의 의견을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업이 잘 안되다 보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만일 그러다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답=상가에 입주한 사업체들이 사업이 잘 돼야 그 상가의 주인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건물주가 잘 돼야 그 상가에 입주한 사업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생의 이치를 거스리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건물주와 입주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임대계약서에 명기된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임대기간 동안의 임대료는 임대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매년 변동되는 금액이 정확히 적혀있는 경우도 있고 매년 소비자 물가지수 또는 정해진 백분율에 따라 변경되도록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몇년간 고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그 정해진 대로만 임대료를 조절하고 그 조절된 금액을 임대료로 지불하면 건물주와 입주자 사이에는 임대료와 관련하여 아무 분쟁이 없을 수 있겠습니다. 과거를 바라볼 때 경기는 어떤 주기마다 매번 좋아졌다가 또 나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그 정도가 미약한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 경기가 나빠질 것을 대비하기 보다는 언제까지나 경기가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축을 하는 대신 사업을 확장하거나 소비를 하거나 다른 투자에 신경을 쓰는 것이 저를 포함한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지난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에도 경기가 매우 어려워진 적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낮춰달라고 하는 협상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여러 건물주들이 나름대로 입주자에게 도움을 줬으나 어떤 건물주는 임대료를 낮춰 달라고 하는 요구를 거절하면서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그의 말은 '만일 거꾸로 경기가 좋아지면 임대료에 정해진 임대료보다 더 많은 임대료를 지불할 마음이 있는지 입주자에게 물어보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로는 아무리 경기가 좋아져도 어느 한 입주자도 정해진 임대료 이상을 지불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뒤집어 이야기하면 '왜 경기가 나빠졌다고 정해진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극심한 불경기 가운데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음으로 인해 퇴거를 당하고 사업체를 정리하는 것보다는 건물주에게 이러한 현실을 잘 이해시키고 임대료의 일시적인 조절을 요청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입주자가 없는 건물주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입주자들이 임대료를 동결하고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 여러가지 법규가 제정되어 입주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지만 건물주가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 그 건물이 유질처분되어 차압에 들어가게 되고 심지어는 입주자들의 임대계약이 무효화되고 월세로 바뀌어 권리금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음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의: (213)738-7337 또는 davidwon@wonlawgroup.com

2009-02-04

[부동산 Q&A] 건물주가 비즈니스 퇴거 요구하는데

△문=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제 경우는 아주 심해 렌트와 은행융자 페이먼트를 제때에 못내고 있습니다. 몇달전부터 부동산 회사에 매물로 내놓고 있으나 오퍼하나 없었습니다. 에이전트는 너무 높은 가격에 내놓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너무 싼값에는 팔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최근에는 건물주로 부터 퇴거소송을 하겠다는 통보도 받았고 급한 상황을 에이전트와 상의했더니 아주 헐값 오퍼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구입했던 금액은 커녕 은행융자 잔금 액수도 못 되는 금액입니다. ▼답=주택과는 달리 사업채 매매시에는 구입할 때 가격보다 낮게 내놓은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구입시보다 매상이나 순익 기타 여건이 많이 나빠졌고 현재의 여러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구입시의 가격에 미련을 갖는 것은 애지중지 운영하던 사업체에 대한 애착이 크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요즘 모든 비즈니스 오너들의 고민은 나빠지는 매출감소입니다. 고정된 지출금액은 어쩔 수 없으므로 그것은 곧 순익 감소로 이어지고 이 경우 현금 유동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같은 상황에서는 과감히 건물주나 은행과 상의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물주나 은행의 문턱이 높고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단정하고 시도조차 해보지 않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많은 건물주들이 렌트를 조정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렌트비를 50% 깎아주는 건물주도 있습니다. 은행은 은행대로 융자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율을 낮춰 주거나 아주 조금씩만 페이먼트를 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기도 합니다. 어쩔수 없이 더이상 사업체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은행과 잘 상의하면 융자 잔액보다 적은 액수로 숏세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폐업하면 건물주나 은행으로부터 소송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오퍼를 거절할 것인지 수락할 것인지 잘 판단해 보시고 먼저 건물주 및 은행 담당자와 상의해 보십시요. ▷문의:(213)272-1234

2009-01-30

[부동산 Q&A] 임대보증금 환불

△문=얼마 전 살던 아파트에서 한달 렌트비가 밀리자 퇴거통지서가 와서 한달 렌트비와 변호사 비용 및 연체료 등을 다 지불하고 이사를 나왔었습니다. 그때 매니저의 이야기가 아파트 상태가 깨끗하다면 디파짓 금액 중에서 대부분을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아파트의 관리회사에서 온 공제내역서를 보니 도리어 임대보증금 이외에 추가로 1000달러를 내라고 합니다. 항목도 정확한 표현이 없이 단지 기타비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통지서에는 만일 추가대금 1000달러를 일주일 내에 지불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통하여 그 금액에 대한 이자까지 받겠다고 합니다. 이사를 나올 때 아파트의 매니저와 함께 작성했던 점검표에는 거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지서를 받은 후 알아보니 그 점검표에 제가 서명할 당시에는 없었던 지적사항이 적혀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답=임대계약이 종료되거나 그 이전에라도 입주자가 퇴거를 하게 되는 경우 건물주는 임대장소의 청소 수리 보수 밀린 임대료 및 연체료 상쇄 등 요러가지 사유로 임대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이사를 나오기 전에 렌트비 변호사비 및 연체료 등을 완불하고 나왔다고 하였음으로 건물주는 그 임대장소의 청소 수리 및 보수 등을 위하여 임대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입주자가 이사를 나가게 되면 건물주는 이사를 나간 날로 부터 21일 이내에 임대보증금 공제표와 함께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한 잔액을 입주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사를 나오기 전에 그 상태에 대하여 건물주 또는 건물주의 대리인과 함께 최종점검을 하게 되면 임대보증금에서 청소 수리 및 보수 등으로 공제할 금액을 산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는 바로 이러한 최종점검을 건물의 메니져와 함께 했다고 하였음으로 공동으로 어떤 점검표를 작성하였을 것이고 거기에 양측이 서명을 하셨을텐데 그렇다면 그 점검표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귀하의 이야기처럼 최종점검 당시에 없었던 내용을 그 이후에 매니저 또는 제삼자가 적어넣은 후 이에 대한 책임을 귀하에게 묻고자 한다면 이는 사기에 해당합니다. 귀하가 이사를 나올 당시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과 이사를 나올 당시 또는 최종점검을 할 때 찍어둔 사진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일 그 점검표에 귀하가 서명을 한 이후에 누군가가 삽입해 넣은 내용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귀하가 이미 그 점검표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그 점검표에 명시된 모든 내용에 대하여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귀하의 경우를 보면서 생각되는 것은 서글픈 현실이지만 최종점검표를 작성한 후 양측이 모두 서명한 원본을 두본을 작성하여 각각 하나씩의 원본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서로를 못믿는 세상이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 이외에도 귀하가 받은 공제내역서를 잘 검토해 보시고 그 부과한 금액과 사유가 합당한지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사람에 따라 회사에 따라 그 부과하는 금액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것은 부동산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 또는 부동산 중개사와 상의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문의: (213)738-7337 davidwon@wonlawgroup.com

200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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